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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혹시 휴가를 갈 계획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신청이 시작되었고 예산 소진 시 사라지는 혜택이니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아래 참여하기를 통해 신청하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 나는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이 없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가능하니 예산이 사라지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휴가비 지원금 신청 방법

 

휴가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입장하면 아래의 캐릭터가 보입니다. 이 캐릭터의 참여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pdf
0.31MB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 및 제출 서류

 

참여대상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가 가능한지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나이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시지설은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 모두 가능하며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만약 중소기업 확인서는 아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별도 제출서류 없이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3.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4.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5.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2024년에 바뀌는 지원 내용

 

24년도부터는 민간 비중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기존 모델과 더불어 누적 참여 5년 차부터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모델을 운영합니다.

 

누적참여 4년 차 이하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대상은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으로 40만 원입니다.

 

 

누적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로자 20만 원, 기업 15만 원, 정부 5만 원으로 40만 원입니다.

 

 

여행 적립금 40만 원 사용처

 

적립된 여행 적립금 40만 원은 근로자 아래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에서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 가능합니다. 종류로는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여행, 교통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숙박상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제외))지역 상품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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