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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 대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어떠한 이행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사장자 29명을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의 피의자도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소방에 신고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을 열어놔 연기가 확산돼 피해가 커졌지만 이후에도 피해 회복의 노력도 보이지 않아 금고형을 받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최근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금고란 무엇이고, 금고 5년형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고형이란
금고(禁錮)는 범죄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 내에 구치되지만 징역과는 달리 강제 노동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즉, 수감자는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율르 제한받지만, 노동을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금고 5년형 뜻
그럼, 금고 5년형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는 피의자가 최소한 5년 동안 교도소에 구치되며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강제 노동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정 최고 형인 금고 5년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런 형벌은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범죄나 특정 폭력범죄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나 성탄절 새벽 아파트 화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고형의 종류
금고는 기본적으로 무기와 유기로 나뉩니다. 무기 금고는 특정한 기간 없이 계속해서 구속될 수 있는 반면, 유기 금고는 최소 한 달 이상 최대 15년 이하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구속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무기보다는 유기 금고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
금고형과 징역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징역은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강제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반면, 금고는 강제 노동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은 범죄자에게 더 큰 신체적 고통이나 부담을 주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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