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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갓길 옆에 소형차 전용도로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모든 고속도로에 있지 않고 상습 정체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차 전용도로라고 적혀 있어 혹시 진짜 1500CC이하 작은 소형차만 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셨다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형차 전용도로 기준 및 벌금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기준
고속도로에 적힌 소형차는 자동차 등록상의 소형차가 아닙니다.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기준으로 분류한 소형차를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차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승용차
승용차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외제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승합차
승합차는 15인승 이하 차량을 말합니다. 학원 차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타렉스나 스타리아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 내 차가 15인승 이하 승합차라면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3. 화물차
마지막으로 화물차 입니다.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면 가능합니다. 택배차나 포터 같은 1톤 화물이면 됩니다.
하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 총중량이나 적재된 물품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벌금은 얼마?
내 차가 해당되는 차량인데 벌금이 왜 있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형차 전용도로는 아무 때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도로는 상습정체구간에만 설치되어 있는 만큼 명절이나 평일 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에는 신호가 빨간색이었다가 저에게 되면 초록불로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빨간불일때 이용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8만 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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