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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낸 고용보험인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고용보험 제도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출산이나 육아로 퇴사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출산 퇴사 = 무조건 실업급여 가능? NO!
고용보험법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출산 퇴사 조건
1. 출산·육아로 인해 업무 지속이 어려운 상태일 것
- 임신 중 건강 문제
- 출산 후 육아로 인해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등
2. 회사에서 휴직이나 휴가 대체 방안을 허용하지 않을 것
-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절한 경우
- 사규상 휴직 제도가 아예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출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 서류
고용센터는 단순히 “출산 때문에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자녀 출생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요청 및 거부 관련 자료 (사내 메신저, 이메일 등 캡처)
- 근로계약서, 사규 등 내부 규정
- 의사 소견서 (임신·출산 관련 건강 문제의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출산 직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
출산 직후는 대부분 구직활동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육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재취업 의사가 생긴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 육아휴직이 가능했는데 신청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 출산 관련 증빙서류 없이 퇴사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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