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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을 위한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시작됩니다. 가구소득 기준 없이 간단한 신청으로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 양육비에 부담이 많이 되셨던 부모라면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월) 10시 ~ 11월 10일(일)입니다. 단, 매월 1일 ~ 1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니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경기도 거주해야 합니다.

 

○ 만 24 ~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보는 가정

 

○ 가구솓득 기준 없이 모두 지원됩니다. (소득제한 없음)

 

○ 신청가능 시. 군(13개) : 경기도 중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만 가능합니다.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화면에서 경기형 가족돌수당 클릭 -> 신청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아동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서류,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돌봄 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돌봄 조력자 아동 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돌봄 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돌봄 조력자 가족 돌봄 수당 이행서약서, 돌봄 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돌봄 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원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됩니다. 

 

지원금액은 아동 1명단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 4명 이상은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조력자 기준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도 가능합니다.

 

4촌 이내 친인척(혈연적 가족)

만 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가능, 중복산정 불가(1 가구만 신청가능)

 

 

이웃주민(사회적가족)

만 18세 이상 만 80세 미만, 아동과 동일읍면동,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 중복신청 불가(1인가구만 신청가능)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봄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꼭 잊지 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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