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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조건 신청방법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한달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자격 확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대상자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5월 지나 신청시 일정 금액이 삭감되니 무조건 5월에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출처 : 국세청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말그대로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출처 : 국세청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이 단독은 2천만원,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부부는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되는데요 총급여액은 총소득금액인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중 근로 + 사업+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3. 재산 요건

 

재산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었다 하더라도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여인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대부분의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대상자의 개별인증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ARS 전화, 국세청 홈텍스 앱, 홈텍스 홈페이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중 본인이 편한 방법을 이요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를 하시거나 신청도움서비스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가구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가구는 최대 150만원, 부부 중 한명한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단, 1인 가구는 연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이 중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인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맞벌기가구는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이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는 덜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목별 중 가의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 다의 계산한 금액인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날짜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가 끝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때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날짜는 9월말까지 해당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올해는 8월말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 예전보다 좀 더 빨리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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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근로장려금 신청도움서비스 1566-3636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문자 안내를 받지 않더라도 난 아니구나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꼭 받으셔서 가정경제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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