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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이 3월 25일 개정판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판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란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판 주 내용 3가지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새로 생긴 소비자 권이라 무엇이 있는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 보호법 첫 번째 주 내용은 자료 열람 요구권입니다.

 

 

 

 

금융사는 계약 체결 자료, 계약 이행 자료 등 상품을 판매할 때의 자료들을 유지하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런 자료 열람 요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단, 금융사는 개인정보 침해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 열람 요구권으로 인해 상품 가입시 녹음 한 파일을 요구하는 데 쉽게 열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알더라도 직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들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2. 청약 철회권

 

 

 

금융소비자 보호법 두 번째 주 내용은 청약 철회권입니다.  예전에는 이유가 있어야 만이 철회가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단순 변심으로도 모든 금융 상품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성 상품은 계약체결일 부터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과 청약일 부터 30일 중 빠른 기간을, 펀드 같은 투자성 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철회를 하면 금융기간은 모든 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철양 신청 접수 후 3일 (영업일 기준) 이내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등은 제외 된다고 하니 꼭 현금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위법 계약 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법 세 번째 주 내용은 위법 계약 해지권입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은 계약해지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일부터 5년 이내 해지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직접 금융사의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사가 직접 자사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같은 경우 금융사가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6개월 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판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도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는 법이 생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반갑기까지 합니다. 

이번 개정판 정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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