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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교통법규가 새롭게 바뀌면서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아졌습니다. 새롭게 강화된 규정들은 우리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것이지만,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2025년 교통법규의 주요 변경 사항을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운전면허 갱신, 이제는 경력 증빙 필수!

 

1. 1종 보통 면허 갱신 조건 변경

 

기존에는 2종 보통 면허를 따고 7년 동안 무사고 기록만 있으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나 차량 등록증 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장롱면허’ 소지자라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꼭 주의하세요!

 

2. 고령 운전자 갱신 조건 강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는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3.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 상승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에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로 주행 시험이 더욱 까다로워져, 실제 도로에서 필요한 운전 능력을 철저히 평가한다고 하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죠?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혜택 줄어든다

 

통행료 감면

 

 

1. 전기차, 수소차 통행료 감면 축소

전기차와 수소차를 이용하는 분들께 아쉬운 소식입니다. 올해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40%로 축소됩니다. 이 감면 혜택은 매년 10%씩 줄어들어, 2028년에는 완전히 없어질 예정입니다.

 

2. 하이브리드 차량 세금 혜택 감소

하이브리드 차량도 감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 원 → 70만 원
  • 교육세: 30만 원 → 21만 원
  • 부가세: 13만 원 → 9만 원

경차의 경우에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최대 7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 가격 기준이 1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현재 1천만 원 이하의 경차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경차 혜택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로 달라지는 교통 규칙

1.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진입 금지

서울시는 이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내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4등급 차량도 사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1988~1999년 기준으로 제작된 가솔린 차량이나 2006년 기준의 디젤 차량이 해당됩니다.

 

2. 공회전 단속 강화 (인천)

인천시는 공회전 단속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기존 제한 시간: 3분
  • 변경 후 제한 시간: 2분

특히 주차장, 터미널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단속이 더 강화됩니다. 여기에 이륜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공회전 5분 이상 적발 시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없이 안전 운전하려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는 모두 우리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번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내년에 바뀌는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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