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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급여 인상은 물론, 기간 연장과 각종 지원 혜택까지 추가되며,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및 새로운 혜택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오르나요?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복귀 6개월 후에 급여의 25%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025년 1월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연간 총액은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더불어, 복귀 후 지급되던 25%의 급여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2.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최대 2,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3. 2025년 1월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025년 1월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2024년 10월에 시작한 경우: 2025년 1월부터 4개월째 기준으로 월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남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달부터 월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내년부터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일정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5.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 현행: 한 달 최대 80만 원
- 개선: 한 달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만 적용되던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에도 적용하며,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최대 1,440만 원(월 120만 원, 1년간)을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6.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다던데,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추가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 나이가 8세 이하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7. 추가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대상 자녀 연령: 초등 2학년(8세 이하)에서 초등 6학년(12세 이하)으로 확대
- 미숙아 출산휴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
- 유•사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연장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며, 급여와 혜택이 확대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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