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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혜택과 공제 항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절세를 위한 꿀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를 통해 혼인 신고를 한 경우,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한 경우.
- 초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 출산 지원금 비과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으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5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4)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에 대해 최대 2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공제 항목, 더 유리해졌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상환 기간, 고정금리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기준시가 요건 완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중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7%로 증가되었습니다.
4)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확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나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부와 소비를 통한 추가 공제
1) 기부금 공제 확대
올해 기부금 특례로,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기존 30%에서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초과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꿀팁
1) 연말 막바지 절세 전략
- 여유 자금 활용: 이달 말까지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에 추가 납입해 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 기부 계획: 연말 기부를 통해 추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최적화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보세요.
3) 자료 준비 철저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월세 공제: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
- 기부금 공제: 기부금 영수증.
2025년 연말정산은 새롭게 추가된 세액공제 항목과 확대된 공제 범위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와 다양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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