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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뷰아줌마입니다.

집에서 쉬고 있던 중 갑자기 울리는 카톡 소리가 들려 봤더니 국세청 안내 톡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봤더니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해서 환급을 받으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는 손택스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톡이 온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차액에 대해 환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기한후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필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레 접속합니다. 그 다음 로그인을 합니다.

여기서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카톡이나 네이버를 이용하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을 하기 위해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선택하고 해당 칸을 입력 후 인증 요청을 합니다.

인증이 끝나면 로그인이 됩니다.

 

 

인증이 끝나면 아래 인증 완료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 자주찾는 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클릭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를 클릭하고 기한후신고를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입력을 해줍니다. 먼저 귀속년도를 선택 후 납제자 번호를 조회합니다. 

휴대전화도 입력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럼, 위 이미지 처럼 귀속년도와 환급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 시 귀속년도를 모른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에 있는 귀속년도를 확인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이 끝나면 내가 받을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액 확인이 끝나면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했으니 환급금 계좌신고를 하면 됩니다.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합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끝나지만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세액에 대해 10%의 지방세도 있기 때문에

이후 국세청에서 안내를 따라 모두 신고가 들어가야 모든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고기한은 10월 31일 까지이니 늦지 않게 신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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