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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비슷한데 직장동료들과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하며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도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2024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꿀팁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내년 연말정산 환급금이 바뀌니 더 늦기 전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꿀팁 1 : 물품기부 및 고향사랑기부금
2024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꿀팁 첫 번째는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누구나 하기 쉬운 물품기부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물품기부
내가 안 입는 옷이나 신발, 가방, 가전, 도서 등 물품을 기부를 해도 세액공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냥 옷 수거함에 넣어 놓았다면 이제는 아래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게 나 굿윌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익 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16.5%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부물품은 재판매가 가능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을 한도로 16.5% 공제받습니다.
월세액 공제 및 경정청구 제도
직장인들 중 월세에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12월 31일 이전에 월세주거지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8.7%,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6.5%를 세액공제됩니다.
그런데 월세액 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못 받으셨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월세 내었던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사,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경정청구는 아래 국세청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2 :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두 번째는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으로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는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로 구입을 했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이중(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계좌 가입한도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 가입한도가 늘어나면서 세제혜택도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99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 또는 분기별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아직 입금액이 적다면 한 번에 납입도 가능하니 좀 더 납입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계좌 추가 불입
퇴직연금계좌도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문화비로 인정되는 지출
코로나가 끝나면서 문화를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화비(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지출한 금액)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만약 대학생일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받은 적이 있고 현재 갚고 있는 근로자라면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16.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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