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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1. 과태료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교통 위반할 경우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는 속도위반 시 20km/h 이하 초과 : 4만 원, 20 ~ 40km/h 초과 : 7만 원,
40 ~60km/h 초과 : 10만 원, 60km/h 초과 :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인 경우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2.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교통 위반에 부과되며, 차량 명의자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기 때문에 벌점이 함께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는 속도위반 시 20km/h 이하 초과 : 3만 원(벌점 없음), 20 ~ 40km/h 초과 : 6만 원(벌점 15점),
40 ~60km/h 초과 : 10만 원(벌점 30점), 60km/h 초과 : 12만 원(면허 정지)이 부과되며 과태료보다 1만 원 저렴 하지만 벌점이 추가됩니다.
속도위반인 경우 승용차는 6만 원(벌점 15점), 승합차는 8만 원(벌점 15점)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선택 시 고려사항
그럼, 교통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나온 경우 무엇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나온 경우 하나만 선택해서 내면 되는데요, 범칙금이 과태료 보다 1만 원이 적어 돈 좀 아끼려고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만 원을 아끼려다 나도 모르게 범칙금은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벌점을 피하고 싶다면 무조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속도위반 20km/h 이하 초과인 경우는 과태료보다 범칙금도 저렴하고 벌점도 없으니 이때는 범칙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벌점이 없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험사는 운전자의 범칙금 납부 이력을 보험료 책정 시 반영하므로 과태료를 선택하여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마디로 과태료가 범칙금 보다 약가 비싸긴 하지만 벌점이나 보험료 할증을 고려하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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