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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입학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 경우 보육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영유아 보육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복지로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신청은 유아학비 뿐만 아니라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아학비 사전신청과 양육수당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로 사전신청 방법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입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 후 메인화면 우측상단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이 끝나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번튼을 클릭합니다.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후 마지막 단계의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최종 완료 됩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인지, 당월신청인지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한 명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둘 이상이고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동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언제까지 사전신청 해야 할까
사전신청기간 : 2024. 2. 5(월) ~ 2. 29( 목) 16:00
복지로 사전신청 진행상태 확인 방법
복지로 사전신청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3월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신청 방법
현재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데 2월 양육수당, 3월 유아학비로 서비스가 다른 경우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을 하면 됩니다.
3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어린이집은 보육료, 유치원은 유아학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다른 경우 자기 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당월신청 기준)
1. 보육료 < -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2. 양육수당 -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 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3.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 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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