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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지역가입자라면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봐야하는 것이 이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보험료가 연 30만 원가량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부터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아래의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연 30만 원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변경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때문에 재산보험료로 인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기존 기본 공제가 5천 만원이었던 것이 이제는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 보험료가 월평균 2만 4천 원 인하될 예정입니다.
2.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퍠지됨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예정입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 달라지는 제도
지역가입자 기준 변경 외에 국민건강보험 달라지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기준 변경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이 되었으나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0.9082% 에서 0.9182로 인상되었습니다.
2. 외국인,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 변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외국인,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도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4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거주사유는 예전과 같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3. 산정특례 대상 확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특례질환 및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이 산정특례 대상이 추가됩니다.
- 희귀질환 :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10개 질환
- 극희귀질환 : ACOX1 관련 이상 등 46개 질환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 2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등 27개 질
4. 다태아 임산부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과 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추가지급 신청 시점에 임신주수 20주 이상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출산한 임부입니다.
이 태아인 경우 기존 140만 원에 60만 원이 추가 지급, 삼태아는 기존 140만 원에 16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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