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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18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숨은 보험금, 예금, 카드포인트 찾기 외에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투자자예탁금까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아래 '파인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찾은 만큼 여러분도 얼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인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기 통합조회 하는 법
그럼, 지금부터 파인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기 통합조회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합니다.
왼쪽 하단에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클릭하하면 아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이동합니다.
계좌통합조회서비스는 고객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초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합니다.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선택) 로그인을 합니다.
오른쪽 상세내약 조회를 클릭합니다. 금융회사별, 계좌활성화여부별, 상품유형별로 한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6,642원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경우 오른쪽 계좌해지 잔고이전에 신청이 뜨게 됩니다. 없는 경우 대상 아님이라고 나타납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100만원 이하 계좌는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해지 가능합니다.
휴면 금융자산 개별조회 하기 : 미청구 보험금
두 번째는 휴면 금융자산 개별조회 하는 방법입니다. 내 계좌 한눈에로 조회가 불가능한 미청구 보험금과 실기주과실을 통해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청구 보험금을 조회하려면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내 보험 찾아줌을 이용합니다.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하려면 아래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요즘 미청구 보험금 및 휴면 보험금 환급을 해준다고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하는 DB 판매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에 주의하시고 직접 조회하기를 활용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내 돈 찾기 : 실기주과실
세 번째는 실기주과실조회 서비스입니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한국예탁 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경우,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시를 하지 않았거나 증권회사에 입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출고한 주식을 실기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무상증자와 배당에 따라 배정된 주식과 배당금이 실기주과실이 됩니다.
아래의 실기주과실 조회하기를 통해 과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려면 회사명, 회수, 권종, 주권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만약 실기주권을 모르는 경우 실기주권을 출고 또는 입고한 증권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조회 후 과실유무가 존재하는 경우 실기주과실 반환 안내
1. 한국예탁결제원명의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투자자인 경우 : 그 주권을 증권회사에 입고 후 증권사로 과실반환 청구
2.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 명의개서대힝기관(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발급한 명의개서청구내역을 첨부하여 주권을 출고했던 증권회사에 청구
3. 주권의 양수도 및 질권 설정(담보제공) 등의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양식(양수도확인서, 담보확인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4. 전자증권제도 시행('19.9.16) 후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으로 증권회사 입고가 불가능한 경우 : 명의대서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실기주권을 제출하고 대행기관이 발급한 계좌대체확인서를 첨부하여 증권회사로 과실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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