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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최고 1,014만 원으로 해당자라면 최대 48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가 알려주는 건보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꼭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건보료 환급금 조회 방법
먼저 신청을 하기 전 내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를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근인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 둘 다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을 보여 줍니다.
병원비 환급 신청 방법
만약 환급금 조회시 의료비 환급금이 있다면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병원비 환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30만 원 이하라면 위임장 제출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유선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매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 해를 넘기면 받지 못하니 꼭 올해가 가기 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입대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이때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이 부담금이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뢰 진료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주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할 경우 1 분위는 134만 원, 2~3 분위는 168만 원, 4~5 분위 227만 원, 6~7 분위 375만 원, 8 분위 538만 원, 9 분위 646만 원, 10 분위 1,014만 원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고소득자를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건보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꼭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셔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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