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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운영규정이 10월 23일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의 훈련 기회가 확대되는 동시에, 최대 200만 원의 추가 금액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배움카드 자격 확대 등 7가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대상자라면 얼른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내일배움카드 자격 첨단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최근 첨단 신기술 분야의 인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훈련 분야로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 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그리고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분야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통해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크게 확대됩니다.

     

    특히,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의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300만 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추가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직업 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되며, 그들의 취업 기회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은 종료됩니다.

     

    출석인정일수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훈련생이 훈련 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히, 본인 및 배우자의 (외) 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이제 출석인정 일수가 2일에서 3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훈련 중 질병이나 입원 등의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출석인정일수의 산정 방식이 전체 소정훈련일수 기준으로 개선되어 더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훈련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적 요건 합리화

    훈련과정 중 결석에 대한 제적 요건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단위기간(훈련비 지급단위, 일반적으로 한 달)이 14일 이상인 훈련과정에서는 수강생이 훈련일 수의 50% 이상 결석할 경우 제적됩니다. 이전에는 주말 과정과 같이 훈련일수가 적은 과정에서 1회 결석만으로도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의 실업자 및 국기 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훈련 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도 이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등록일 2023-10-23  조회 536  - 10월 23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www.moel.go.kr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가사근로자법 제정 취지 및 가사근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 대책 지원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만족도 조사 용어 통일

    더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만족도 조사 용어가 통일되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수강평' 또는 '수강평(만족도 조사)'라는 용어가 이제 '만족도 조사'로 통일되었습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 시점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서 '종료 뒤 1일 후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되어, 훈련기관의 개입 없이 훈련생들이 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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