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쓰레기봉투 분리배출에 대한 지자체마다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리배출을 잘못하면 최대 과태료 30만 원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분 좋은 김장철이 될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김장철 쓰레기 봉투 배출 방법
김치를 담그는 시기에는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쓰레기의 양도 상당합니다. 특히 배추나 무를 다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거기, 양념 재료의 뿌리와 껍질 등이 주를 이룹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장철에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로 한시적 분리배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다른 종류의 쓰레기를 함께 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양념이 묻어 있거나 절여지고 물기가 있는 절임배추 쓰레기는 음식물 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제대로 하는 법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중 가장 기본은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재활용품
종이류, 종이팩, 종이컵, 금속,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 등이 재활용품에 속합니다. 품목별로 투명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해야 합니다.
유리병은 투명 봉투에 따로 모아서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종이류나 종이팩은 젖어 있으면 안됩니다. 만약 젖어 있다면 말린 다음 깔끔하게 펴서 배출해야 합니다. 영수증 같은 감열지는 종이로 배출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통조림이나 캔은 내용물을 깔끔하게 비운 후 버려야 합니다.
제일 복잡한 것이 플라스틱류일 것 같은데요, 용기에 남아 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 상표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해서 분리배출 해야 합니다.
2.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쓰레기를 말합니다. 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김장철에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치킨이나 돼지고기 뼈에 붙어 있는 튀김옷이나 고기는 제거한 후에 배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 환경부 분리배출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우리나라는 쓰레기 배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처럼 집중단속 시기에는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위반에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특히, 단독, 다가구 주택은 쓰레기를 대문 앞에 내놓는 경우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위반시에는 과태료 20만 원, 세 번째 이상 위반 시에는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쓰레기 배출시간을 위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지자체마다 부과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신이 속한 지역의 과태료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특별 규정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의 기본 규정은 비슷하지만 지방 자치 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서울
서울의 일부 지역(노워, 광진, 음평 등)에서는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김장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찌꺼기만 버려야 합니다.
2. 군산
군산에서는 투명한 비닐봉투로 김장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순천시
순천시는 김장 쓰레기 전용 노란색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개혁안 발표 주요내용 5가지 (1) | 2023.10.31 |
---|---|
다이어트 실패 원인 배고픔 없애는 방법 (1) | 2023.10.30 |
예금자보호법 5천만 원 한도 확대되는 항목 (0) | 2023.10.27 |
내일배움카드 자격 확대 등 7가지 개정안 내용 (0) | 2023.10.25 |
김장 재료 고르는 방법 및 김치 보관법 (0) | 2023.10.24 |